
고등학생 딸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50대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전날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1시께 도봉구 거주지에서 고등학생 딸 B양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실제 800여회 앉았다 일어서기를 했고,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B양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 조사에서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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