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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으로 서류 제출하면 보험사기"

입력 2025-11-03 09:30   수정 2025-11-03 09:35



전동킥보드 사고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대리점 지사장인 A씨는 보험 고객 B씨, 보험설계사 C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내용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 약 274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2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이는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고였지만 B씨는 A·C 씨와 함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상해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동킥보드의 정의 및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험 약관은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며 "보험회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보험회사가 B 씨 등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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