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입 시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특수활동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의료 구매에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이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는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