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금융사가 구체적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과 신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75%에서 0.55%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달리 금소법을 따르지 않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협의 변동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1.5% 안팎으로 은행, 신협의 세 배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인 상호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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