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를 막 시작했거나 첫 출근을 앞두고 “노동법, 어디서부터?”를 묻는 이들을 위해 '노동법의 시작, 사회복지 노동법'(박영사, 공인노무사 박정연·장연수)이 출간됐다. 이 책은 '쉽게 쓰여진 실무서'를 표방하되, 평균임금·통상임금의 구별과 ‘소정근로시간’ 등 핵심 개념을 법의 구조와 입법 취지에 연결해 설명해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제목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겼다. 누구나 노동법의 기초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실용적 목표, 그리고 이 책이 이론 요약이 아니라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경험의 집약물임을 밝히는 선언이다. 기획의 바탕에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사업 자문 등에서 축적된 다년간의 실무가 있다. 아이돌보미·방문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이 초기 ‘프리랜서’ 위촉에서 근로자성 분쟁을 겪고, 근로자성 인정 이후에도 소정근로시간 미설정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행정부처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책은 그 성과를 제도 변화와 현장 수요에 맞춰 전면 재구성했다.
이 책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 관리, 임금(통상·평균) 산정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복지 현장의 호출형·비정형 근무에서 반복되는 소정근로시간 미설정, 단시간·단속적 근무, 위탁기관 구조 속 사용자 책임의 불명확성 등을 사례 흐름에 맞춰 다루고,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자성·통상임금 판단 등 기초 주제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불명확한 경우의 연차 부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고난이도 주제까지 실무 절차로 안내한다.
‘사회복지’는 사전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의 문제를 예방·완화·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정책적·실천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된다. ‘노동법’이야말로 이러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기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서문에서 밝혔다.
덧붙혀 노동이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자아실현의 토대라면, 노동법은 바로 그 토대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제도이어야 한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실천적 지침이 되고, 노동법 초심자에게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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