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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다가 화들짝'…흔들림 없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없어진다

입력 2025-11-04 11:46   수정 2025-11-04 11:47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지역까지 큰 경보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일이 사라진다.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같은 상황에서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모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진도 4와 5는 각각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와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지진 문자 발송 기준 변경 이유는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때문에 놀랐다"는 불평이 나왔기 때문이다. 긴급재난문자에는 40데시벨(dB)의 경보음이 동반된다.

지난 2월 7일 충북 충주시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22km 떨어진 양성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에도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날아가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었다.

당시 지진 규모는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Primary Wave)만을 자동으로 분석해 규모를 4.2로 추정했으나, 이후 상세 분석을 거친 뒤 3.1로 하향 조정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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