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9월 건강상 이유로 첫 공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재판이 사실상 첫 본격 심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시작하기 직전 발언권을 얻어 "서울고검 감찰팀이 수원지검의 불법 조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조사로 작성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획했다"며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가족까지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전 회장은 "3년간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부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가 발표되면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PPT로 설명했고 양측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방북비용 관련 유일한 증거는 김성태의 진술뿐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안을 제3자 뇌물죄로 다시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다음 재판은 2026년 1월 13일 열린다. 이날은 안병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가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