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10대 남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4일 JTBC에 따르면 2023년 6월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이 남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가 8400만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여 업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것이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업체의 책임을 묻고 싶다. 이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물어보려고 (한다)"라며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