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NH증권 사장은 4일 50여 명이 참석한 전체 임원회의를 열어 ‘임원들의 국내 상장주식 매수 제한’을 결정했다. 그동안 NH증권 사규상 임직원은 본인 연봉 한도 내에서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었다. 시행 시기는 6일부터다. 다만 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도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주식은 매도만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최근 NH증권 고위 임원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이 증권사가 주관한 공개매수 11건과 관련해 중요 정보를 사전에 누출해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NH증권은 윤 사장 직속의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한편 임직원 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