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방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외국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임신 당시에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는 20대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여섯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께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다.
유기된 아기는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께 옷가지에 쌓인 채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고, 환경미화원은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했지만, 임신했을 때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무부에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다만,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서구청은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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