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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증거 안돼"…마세라티 뺑소니범 일부 무죄

입력 2025-11-05 06:00   수정 2025-11-05 10:48


대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재판시 제출되는 증거의 능력을 엄격하게 본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24일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시속 약 128㎞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0.093%로 추정됐다. 검찰은 김 씨가 하이볼 1잔, 소주 7잔에 이어 소주 10잔과 8잔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보고 섭취 알코올량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의 체중, 음주량,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간접 산출하는 방식으로, 혈액검사를 대신해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실제 음주량이나 술의 종류, 음주 시점 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 없이 추정에 의존할 경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1심은 위 추정치를 받아들여 김 씨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인에게 도피를 부탁한 행위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혐의들에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징역 7년 6개월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오모씨는 대포폰을 제공해 김씨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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