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먹을 찌개에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3일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먹을 음식에 화장실용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상한 맛을 느껴 집안에 설치해둔 홈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찌개에 액체를 붓는 장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이를 막기 위해 세정제를 넣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세정제에는 글리콜산과 계면활성제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정제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성남=정진욱 기자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