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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한 달 넘게 중환자실…'가족 vs 병원' 입장차

입력 2025-11-04 18:24   수정 2025-11-04 18:47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한 산모가 과다출혈 등으로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 산모 가족과 병원이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산모 가족들은 병원 대처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가족들이 '의료과실'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 가족들은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산모는 양산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당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한 달 넘게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원은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뒤 몸에서 피가 멎지 않는다는 이유로 2차 수술을 했다"면서 "그 뒤 산모 몸에서 혈뇨가 나온다는 이유로 부산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조처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원 직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산모가 '산후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라고 진단 내렸지만, 이송 과정에서 문제의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과다출혈과 관련한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차 수술 당시 병원에서 혈액이 준비되지 않아 먼 거리에 있는 울산혈액원을 다녀와 산모 수혈이 지연된 점 △전원 당시 병원 측이 양산에 있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부산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한 점 등 병원 측 대처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산모 측의 억울함을 밝히고, 2차·3차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보건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료 기록과 면담 녹취록, 간호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한 A씨 가족들은 양산경찰서에 이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B 병원은 홈페이지에 '알리는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B 병원은 "구체적으로 반박할 근거는 충분하나 의료법상 직접 해명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수술 도중 적절한 수혈이 이뤄져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대량 출혈 상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이 의료과실로 여론몰이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전 5시께 양산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태어난 아이는 건강했지만, A씨 몸 상태는 좋지 않았고, 이 병원에서 2차 수술받은 뒤 응급상황에 놓여 같은 날 낮 12시 15분께 부산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A씨를 '산후 과다출혈'로 진단하고, 혈액 총량 약 6L(리터) 가운데 혈액 2∼3L가 몸속에서 빠져나온 걸로 보인다면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 손상 가능성 등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현재까지 중환자실에 있는 A씨는 신장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신장 투석 등 각종 치료를 받는 등 위중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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