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5일 10:0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외국 국적 체류자(한국인 포함)가 체포·구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미국 출장 인력 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짧은 출장이나 단기 파견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관세 부담 완화를 모색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출장이 증가하고 출장자를 비롯한 파견 인력의 이동 역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으로의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세무 관리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출장자는 B-1, 주재원은 L-1 또는 E-2 비자”라는 식의 구분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출장 중 미국 내에서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비자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즉,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비자 분류와 인력 관리 방식이 이제는 세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는 시대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조항에 따르면 미국 출장자들이 미국 내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출장 기간 중 국내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국 내 세무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단기 출장자라 하더라도 지급 급여 수준에 따라 임직원이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 차원에서 이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명시된 미화 3,000달러 기준은 1976년 협정 체결 당시의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이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주로 단기 체류자들의 특정 개인의 소액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면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 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거의 5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의 합의로 변경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여전히 미화 3,000달러 금액은 면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과거에는 “예전에도 문제없었다”는 이유로 세금 문제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은, 법과 조세조약의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기업의 파견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는 파견 및 출장자의 비자 목적과 체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현지 소득과 신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미국 파견 및 출장 인력의 비자와 세무 이슈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국제적 신뢰와 직결된 리스크 관리 영역이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신고방식이나 해석상의 관행은 실무의 편의성을 높여왔지만, 그 이면에는 법령의 원칙과 어긋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글로벌 인력 이동과 해외소득 과세 문제가 늘어나는 요즘, 관행에만 의존한 접근은 세무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는 관행의 틀을 넘어,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일관된 세무 관리가 필요한 때다. 관행에 의존한 단기적 편의보다, 원칙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가 결국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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