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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은 왜"…천하람, 10·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 예고

입력 2025-11-05 10:10   수정 2025-11-05 10:1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행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규제지역을 확대했다"며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성남 중원구·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주택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지역은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지 않았고, 풍선효과를 우려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법적 근거도 없다"며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최근 통계를 고의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에서 9월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일인 10월 16일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15일에 공개돼 있었다"며 "법적으로는 처분 당시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며 "이는 '통계의 정치화'이며,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히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법한 10·15 부동산대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해달라"고도 제안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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