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 씨가 전 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본다.
특히 샤넬 가방은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씨는 실제 피고인(김건희)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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