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현역병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밀수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군 내무실에 스마트폰을 무단 반입하거나 휴가 중 태국 현지에 찾아가 마약상에게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상병 A씨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태국에서 대마 총 10.2㎏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 ‘코인 정보 공유방’을 통해 알게 된 마약 채널 운영자로부터 밀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휴가중에 태국으로 출국해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200㎖와 진공포장된 대마 등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왔다. 5월에도 친구 B씨까지 끌어들여 여행 가방에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게 했다.
A씨는 군 영내로 몰래 스마트폰을 1대 들여와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군인들은 스마트폰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만 쓸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앙팅’ 등 랜덤채팅앱이나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한 마약사범 등 마약사범 76명을 적발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 송치했다. 시가 37억 원 상당의 대마 5.3㎏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
이번 사건에서 밀수·판매에 가담한 20~30대 청년층은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조직에선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책을 ‘지게’, 전국으로 유통하는 판매책을 ‘드라퍼’라는 은어로 불렀다. 이들 중에는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도 다수 포함됐으며 단순 금전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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