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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50억 벌고 벌금 300만원"…은현장, 김세의 '직격'

입력 2025-11-05 14:11   수정 2025-11-05 14:3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가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에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에 유튜버 은현장은 "가세연은 유명인을 물어뜯어야 돈을 버는 구조"라며 "이제 밀키트나 팔아야 할 때"라고 비판해, 가세연의 '수익 구조'와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은현장은 전날(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가세연은 누군가를 공격해야만 조회수와 후원을 받는 시스템"이라며 "유명인을 물어뜯어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표적으로 삼아 대북송금설, 주가조작설, 중국인설까지 퍼뜨렸고 그 여파로 회사와 협력 업체가 무너졌다"며 "가세연이 나를 공격해 벌어들인 수익만 수억~수십억 원대"라고 폭로했다.

이어 "쯔양·김수현 등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수익을 챙겼다. 50억을 벌고 벌금 300만 원 내면 남는 장사 아니냐"며 "이 구조가 계속되니 '렉카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현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며 "가짜뉴스로 50억을 벌면 200억을 물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세의 씨는 지난 2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날 체포해 봐 XX, 다 고발해버릴 거다"라며 경찰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좌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나를 괴롭힌다"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찰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강남경찰서엔 내 구독자도 있다. 조사 중 '파이팅', '저도 구독자입니다'라고 말한 수사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수현 배우 측 고상록 변호사는 "공개 방송에서 특정 수사관을 지칭해 욕설·협박을 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나 공연성 모욕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현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김세의 관련 사건이 20건 가까이 쌓여 있다"며 강남경찰서의 "봐주기 수사"를 공개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진행이 늦어졌다"며 "지연 수사"를 공식 인정, 관련 사건 16건을 통합해 "집중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연된 점을 인정하지만, 향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현장은 지난해 말 가세연 전체 주식 4만 주 중 절반(2만 주)을 액면가로 매입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시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은현장은 가세연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 지위를 확보했다. 은현장은 "가세연의 정치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고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바꾸겠다"며 "밀키트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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