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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깜빡이는 코인, 알고보니 조작…금융위, 시세조종 일당 적발 [한경 코알라]

입력 2025-11-05 16:19   수정 2025-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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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수십억 원으로 특정 코인을 미리 사들인 뒤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뒀다. 이후 자동 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해서 냈다. 가격이 올라가자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에 뛰어들었고, A씨는 미리 걸어둔 매도주문이 체결되면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2. B씨는 여러 명의 지인과 함께 시세를 조종했다. B씨가 '□□코인으로 가자'라고 신호를 보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API를 이용해 1초에 여러 차례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위적인 거래는 거래소 화면에 빨강·파랑으로 깜빡이는 시각 효과를 일으켰다.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가 활발하다고 착각해 따라 매수했다. 이들은 보유 코인을 팔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같은 패턴으로 수십 개 코인 거래에서 수억 원대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자들이 단주 매매(짧은 시간에 소액 주문을 반복 제출) 방식으로 매수세를 유인했다. 고가 매수 주문이나 API를 이용한 인위적 매수세 유도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2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에 과도하게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언제든 급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감시하고 있다.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력해 이용자 주문 단계부터 이상 거래 탐지까지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해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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