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교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고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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