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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찼던' 이진숙, 영등포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입력 2025-11-05 16:31   수정 2025-11-05 16:32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방문해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의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3차에 걸친 조사가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빨리 소환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혐의가) 직무 관련이라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 그룹에 속하고 비판하면 불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돼 압송됐다. 이후 이틀 후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해 석방됐다. 체포된 동안 이 전 위원장은 두 차례의 경찰 조사를, 석방 후인 지난달 27일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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