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첫 번째 사건의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수십억 원 규모로 미리 매집한 뒤 매수가보다 높은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걸어놓고 시세가 목표 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위적으로 형성된 상승세에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이자 가격이 추가로 오르고, 미리 제출한 매도주문이 체결돼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혐의자가 이러한 수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다수의 혐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PI를 이용해 1초당 수차례, 수십 분 동안 특정 코인의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거래소의 시각적 효과를 악용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화면의 '현재가' 표시가 붉게 깜빡이는 점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API가 작동 중일 때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추가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 물량을 신속히 매도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겼다.
금융위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할 경우 갑자기 급락할 위험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가매수나 API 주문 등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움직이는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