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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노총 '65세 정년' 요구, 국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봐야

입력 2025-11-05 17:26   수정 2025-11-06 00:07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어제 “정년 65세 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정년 65세 연장을 2025년 내 입법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 정년연장특위도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특위가 “세대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경제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생산성 저하는 물론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20년간(2004~2024년)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고용은 493%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했다. 지난 8월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아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이 44만7000명에 달했다. 정년 연장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견이 클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고령층 일자리 보호에 밀려 청년 채용이 줄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야당 지도자일 때와 국민 전체를 대표할 때는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으로, 노동계의 ‘65세 정년 청구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계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걸맞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개혁이다. 생산성과 세대 균형을 흔드는 포퓰리즘식 입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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