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상병 A씨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5월 태국에서 대마 10.2㎏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텔레그램 ‘코인 정보 공유방’을 통해 알게 된 마약 채널 운영자로부터 밀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월 휴가 때 태국으로 출국해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200mL와 진공 포장된 대마 등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들여왔다. 5월에는 친구 B씨까지 끌어들여 대마 10㎏을 숨겨 입국하게 했다. A씨는 군 영내로 스마트폰을 추가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앙팅 등 랜덤채팅앱이나 다크웹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국내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한 마약사범 등 76명을 적발하고 이 중 38명을 구속 송치했다. 시가 37억원 상당의 대마 5.3㎏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3200만원을 환수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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