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이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된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배경에는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실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들 물품과 관련해 “사용감이 있다”고 밝혔으나 김 여사 측은 “선물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반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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