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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쏘아올린 '정년 65세'…양대노총도 "연내 입법" 압박

입력 2025-11-05 18:18   수정 2025-11-06 00:39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 노동계가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65세 정년 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연내 정년 연장 논의를 마무리해 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초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양대 노총이 입법 속도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양대 노총은 이날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 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했다. 두 노총은 특히 “사용자가 주장하는 ‘선별을 통한 퇴직 후 재고용’은 사업주 재량하에 뽑고 싶은 사람만 계약직으로 뽑아 불합리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 방식”이라며 “노동계로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정권 출범 직후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법을 잇달아 처리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나 선별적 재고용 방안 등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정년 연장 법안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노동계가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다만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제도 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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