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입주민이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정문 입구에 세워놓고 떠나, 1900세대 주민 전체가 수 시간 동안 불편을 겪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저희 아파트(1900세대 공동주택) 금일부터 모레까지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한다고 정문 막고 후문으로만 입출입 가능한데, 방금 입주민이 술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서 집에 오다가 정문 막고 후문으로만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의 불만 표출로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주는 "내 차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글쓴이는 "결국 경찰분들이 업무방해죄로 접수는 해갔으나 차는 그 자리에 막아놓은 상태 그대로였다. 차량을 보니 벤틀리 플라잉스퍼였다. 본인 불만으로 모두에게 불편을 주다니 기가 막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주차장 보수 공사로 정문이 임시 폐쇄된 상황이었다. A씨(50대)는 경비원의 "정문 쪽 공사로 인해 후문으로 돌아가 달라"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입구 한가운데 세워둔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한동안 정문을 이용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30분 만인 오전 0시께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돼, 공공도로와 달리 경찰이나 지자체가 즉시 강제 견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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