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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관광'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종합]

입력 2025-11-05 21:44   수정 2025-11-05 21:45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명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이 중 50대 모친이 사망했다. .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홍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전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약 1㎞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한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3명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 변호인과 면담했고, 서씨는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추가 수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아사히TV는 이 사고를 보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전하고, '미온적 처벌'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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