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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직영' 믿었는데…'호주 염소·양' 판매한 보양식 업소 적발

입력 2025-11-05 23:17   수정 2025-11-05 23:18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보양식 판매점·보양식 재료 취급 업소 등 10여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두 달간 18개 시군에 있는 보양식 판매점·보양식 재료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혼돈 표시한 2곳, 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한 4곳, 미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2곳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중 A 업체는 '농장직영'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사면서 호주산 염소 고기와 국내산 염소 고기를 섞어 탕·전골·불고기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B 업체는 아예 염소 고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가격이 더 싼 호주산 양고기로 탕을 만든 후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했고, C 업체는 염소농장을 운영하면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도축한 염소 고기를 음식점 10여곳에 납품했다.

D 업체는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업소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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