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타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부인이 자녀 앞에서 자꾸 술을 마셔서 세정제를 탔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전날(5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거지에서 가족이 먹는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인 B씨는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일 오후 10시30분께 B씨는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홈캠(가정용 촬영기기)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포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말께 집에 있던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 섭취 후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미심쩍은 마음에 홈캠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와 함께 사는 10세 미만 자녀 1명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그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변기나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기에는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 씨는 경찰에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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