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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야구공에 5세 두개골 골절…"부모도 10% 과실"

입력 2025-11-06 08:33   수정 2025-11-06 08:34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머리를 맞아 다친 5세 아동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군은 5살이었던 지난 2020년 9월 광주 한 유치원 앞에서 머리에 야구공을 맞았다. 80m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이었다.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된 A군은 긴급 수술을 받는 등 전치 6주의 상해와 영구적인 흉터를 입었다.

당시 초교 운동장에서는 야구부 연습 경기가 진행됐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는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2년 12월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과의 조정 절차 등으로 재판이 길어졌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고, 피해 아동과 부모는 본안 재판에서 승소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게 됐다.

법원은 광주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아동의 머리 수술 부위에 영구적 상처가 남았고, 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광주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용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야구공이 날아올 것에 대비해 주위를 잘 살피거나 안전한 곳에서 놀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1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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