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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문화유산 인근 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입력 2025-11-06 10:26   수정 2025-11-06 11:00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년 10월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 위법하다며 양측 갈등이 불거진 지 2년여 만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

대법은 "문화유산법(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법령우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령우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기관에서 제정한 조례 등 보다 우위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원칙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의 '문화재 특성과 입지 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2023년 10월 4일 삭제했다.
서울시 조례상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조례상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도 조항 삭제 과정에도 별도 상의가 없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부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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