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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에 억대 금품…새마을금고 지점장·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5-11-06 11:07   수정 2025-11-06 11:23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 브로커 B씨도 같은 법 위반(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B씨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KB부동산신탁 임직원들이 신탁 계약 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체에 사금융을 알선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에는 KB부동산신탁과 성남 지역 새마을금고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와 부실,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금융 비리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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