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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직원이 '4급 보수' 받아갔다…8년간 6000억 짬짜미한 공단

입력 2025-11-06 11:15   수정 2025-11-06 13:37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A공단이 2016년부터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A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6급 초과 인원에 대해 상위직급 결원이 있더라도 본래 직급 보수를 적용해 편성해야 한다.

다만 A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했다. 8년간 과다 편성한 금액은 총 5995억원이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란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2023년도 초과 편성분(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A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 △2024년 이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 △2024년 이후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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