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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소득 년 93만원 이상시 건보료 인상 추진한다

입력 2025-11-06 18:31   수정 2025-11-06 18:32


주식시장이 호황인 대만에서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2만 대만달러(악 93만원)를 넘는 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지시각으로 6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격)가 건보료 정산 기준을 현행 한 달에서 1년 단위로 조정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소식통은 2021년 도입한 2세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추가 납부 대상이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시간제 수입, 변호사 등 전문직 소득, 월급을 4배 초과하는 상여금 등 6대 소득 항목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보료 추가 부과 기준이 이자·배당금, 임대료 등의 합계 금액 매달 2만 대만달러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2만 대만달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합계 상한선을 넘는 소득자에게는 2.11%에 달하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추가 납부자가 약 680만명에 달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한 관계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으로 추가 납부 금액을 조정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언론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달 말 기준 1천366만2천여명에 달하는 대만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고령 은퇴자의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만 네티즌은 매월 급여에서 건보료 명목으로 원천 징수해온 정부가 2.11%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해 건보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며, 1%대에 불과한 정기예금이율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평범한 시민들을 비정상적인 투자자로 매도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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