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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로봇 보안 우려…정부, 조사 위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25-11-06 17:27   수정 2025-11-07 00:48

정부가 중국산 서비스 로봇의 보안 위협에 관한 조사를 추진한다. 중국산 서비스 로봇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해킹을 통한 무기화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 본지 10월 10일자 A1, 10면 참조

현재 국내 식당, 호텔 등에서 쓰이는 1만7000대 이상의 서비스 로봇 중 약 60%인 1만 대가 중국산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보안 위협이 확인될 경우 국내 로봇산업에 일으킬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계 부처와 로봇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공공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중국산 서비스 로봇의 보안 위협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정부 기관이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사람 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8월 세계적 화이트해커(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인 밥디에이해커(BobDaHacker)가 1000여 개 도시 식당들에 투입된 중국 푸두로보틱스의 서비스 로봇을 해킹해 쉽게 정보를 탈취했다. 로봇업계에선 “중국산 로봇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는 각각 중국산 서비스 로봇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산 서비스 로봇이 1만 대 이상 보급된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중국산 서비스 로봇이 외부 클라우드 서버와 실시간으로 영상·위치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여서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 서비스 로봇의 보안 위협이 이슈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중국산 서비스 로봇이 외부 통신을 통해 개인정보와 실내 영상을 해외 서버로 전송할 수 있다”며 “서비스 로봇 등 생활밀착형 로봇이 중국 서버와 통신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한국형 빅브러더’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수/강경주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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