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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증권사·코인거래소로 속속 이동

입력 2025-11-06 17:29   수정 2025-11-06 18:28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잇따라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로 향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74회 회의에서 퇴직공직자 45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6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의 취업을 승인받았다. 작년 9월 퇴직한 2급 직원은 교보증권 감사담당임원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은 신한투자증권 상무보로, 9월 퇴직한 4급 직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 준법감시팀장으로 각각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결과는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또는 “영 제34조제3항 제9호 인정” 등의 사유로 승인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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