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제도로,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노동자의 범위나 급박한 사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노동계는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또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측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앞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인정 등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 대표는 또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는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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