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ETS를 도입했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만큼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탄소를 시장 원리로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2016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각국의 감축 의무가 본격화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는 2021년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ETS 총량을 NDC 감축 경로와 연동했다. 이때부터 NDC는 산업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로 바뀌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은 NDC를 ‘방향성’ 수준으로만 운용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ETS가 없고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만 시행한다. 일본은 도쿄·사이타마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래제를 운용한다. 중국은 2021년 국가 ETS를 도입했지만 전력 부문에 한정돼 NDC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국은 목표를 높여도 실질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한국은 NDC를 상향하는 순간 기업의 배출권 총량이 즉각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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