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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입력 2025-11-06 17:56   수정 2025-11-06 17:57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오는 12월29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에서 12월2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 6월3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의향자를 물색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업체 두 곳이 인수의향서를 냈고, 홈플러스는 예비 실사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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