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찰의 현수막 수사를 "정략적인 억지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시민 숙원사업을 예로 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한 결과를 시민에게 알린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에 따라 민선8기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고,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사건을 부풀렸다"며 "편파수사로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 인근 민주당 단체장 도시의 현수막은 문제 삼지 않고 야당 시장의 시만 겨냥하는 것은 정치적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의 행정행위가 어떤 시기에는 문제없고 다른 시기에는 위법이라면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느냐"며 "정당한 행정행위를 정치수사로 왜곡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는 지금까지 371차례 선관위에 질의하며 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며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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