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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 노소영 "37년 전 시집온 집 떠나"…옷가지 등 정리

입력 2025-11-06 18:57   수정 2025-11-06 18:5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때는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살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면서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희망이 묻어 있다"고 했다.

이어 "따뜻한 스웨터도 몸을 덮어줄 오버코트도 포근한 목도리도, 그것을 만들어 내게까지 오게 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져 고이 접어 넣었다"면서 "가슴이 좀 아렸던 건 언젠가 내 생일에 세 아이가 고사리손으로 엄마·아빠 사진을 오려 붙이고 'Happy Forever'라고 메시지를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다"라고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길 바랐던 어린 마음도 곱게 접어 넣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이 올린 사진에는 1988년 결혼 때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겨진 웨딩드레스, 한복 등 옷가지가 담겼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 워커힐호텔 내 2층짜리 고급 빌라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등이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시아·중동학부에서 한국 미술 관련 강연을 한 뒤 연합뉴스의 대법 판결 관련 질문에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는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최종현 선대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 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설사 SK 측에 흘러 들어갔더라도 이는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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