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의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2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3개월째 구속 상태로, 내년 1월 증인신문 전까지 선고가 어렵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했다.
B씨 측도 “방대한 기술자료를 검토하려면 컴퓨터 접근이 필요하지만, 구치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세 차례에 걸쳐 AI 반도체 소스코드를 외장하드로 유출한 혐의, B씨는 같은 해 1~6월 개인 클라우드에 기술자료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반출한 자료는 AI 반도체의 아키텍처 구조를 담은 핵심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피온 퇴사 후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세웠고, A씨와 B씨는 그곳에서 팀장급으로 일해왔다.
피고인들은 자료 반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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