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인 함량이 일정치 않아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던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 정부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디카페인 커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를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달라 카페인 잔류량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디카페인 제품을 아예 카페인이 없는 커피로 오인하고 섭취한 후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카페인 제거 후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 원두를 사용한 커피만 '디카페인' 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디카페인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0.1%로 제한하고 있다.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은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모두에 해당한다.
한편 디카페인 커피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864만 1962㎏으로, 2020년 646만 3307㎏에 비해 약 2.9배 늘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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