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상임조정위원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김기현·신영희)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지난달 30일 양측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다루는 영상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스타쉽이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장원영을 향한 허위 사실 및 모욕적 발언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과 장원영은 박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하지만 스타쉽은 대기업으로, 영상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제작한 영상으로 인해 스타쉽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는 장원영을 비난·모욕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장원영의 국적이나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 등 영상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자가 해당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 씨는 그런 오인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의 조회 수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박 씨의 행위는 장원영 개인과 그룹 '아이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절차 중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장원영 개인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1심의 배상액 1억 원에서 절반으로 감액된 것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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