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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놓치지 마세요"…세금 148만원 돌려받은 비결

입력 2025-11-08 17:33   수정 2025-11-08 17:34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노후를 대비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납입금액에 대한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납입 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땐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할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다. 세액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원(600만원 × 0.165)의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두 상품의 세액공제율은 같지만,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이다.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자는 118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분은 12월 31일까지의 실 입금액만 올해분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올해 안에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공제액은 ‘연간 납입총액’으로 정해진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따로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구간과 납입 여력을 고려해 ‘각자 900만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분산하는 게 좋다. 고소득 배우자 한 명이 몰아서 납입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자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받는 편이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만기 도래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300만원. 전환액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총액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ISA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300만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 계좌의 중도 인출 제약,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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