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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CCTV·비화폰 삭제 의혹” 조태용 전 원장 구속 갈림길

입력 2025-11-07 17:36   수정 2025-11-07 18:16

법원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계엄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이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는 제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달하지 않은 혐의(정치관여금지 위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려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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