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정부가 우려를 드러내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사실 왜곡과 공격적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 문화체육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하여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께서 서울시에 아무런 문의도 의논도 없이 마치 시민단체 성명문 낭독하듯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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