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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몫 비례대표 약속"…특검, 김건희·한학자 등 추가 기소

입력 2025-11-07 19:18   수정 2025-11-07 19:34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왼쪽)와 한학자 총재 등에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 판단에 따르면 2022년 11월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씨가 공모해, 집단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는 이러한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8월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 여사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을 도모한 한 총재와 윤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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