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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학생이 쏜 총알, 교사 손 관통…"학교가 145억 배상하라" 왜?

입력 2025-11-07 23:48   수정 2025-11-07 23:49


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배심원단은 10세 미만 학생에게 총격당한 전직 교사에게 학교 측이 1000만 달러(한화 약 14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사건은 2023년 1월 6일 발생했다. 당시 교사였던 애비 즈워너는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6세 학생이 쏜 한 발의 총탄에 맞았다.

총알은 즈워너의 손을 관통한 다음 심장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즈워너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즈워너는 "해당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차례 학교 측에 알렸지만, 교감 에보니 파커가 이를 무시하고 적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교감을 상대로 4000만 달러(한화 약 5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즈워너를 총으로 쏜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치·총기 소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학생은 기소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아동이 안전장치가 없는 총에 접근해 발생하는 사고는 흔한 편이지만, 10세 미만 아동이 학교에서 총격을 가한 경우는 드물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 연구원 데이비드 리드먼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등록된 10세 미만 아동의 학교 내 총격 사건은 약 15건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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